수천, 수만명이 동시에 메시지를 발송하여도 시그널문자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SMS/LMS MMS 통계내역 요금안내 발송테스트

[필독] 발신번호 등록불가 번호 안내

시그널문자 고객님 안녕하세요 시그널문자를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신번호 등록 불가 번호 안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표시 서비스는 법률적으로 금지하고있으며,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관한고시 제 2018-44호]에는 예외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타지역서비스 또는 디지털 착신전용 서비스]의 전화번호는 착신(수신)전용 전화번호로이용 하도록 개통한 전화번호로서 발신번호로 변경/표시/등록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가상번호(050 등)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서상에 타지역 서비스, 디지털 착신전용서비스의 발신번호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독] 스팸메시지 근절 강화 안내

시그널문자 고객님 안녕하세요.  시그널문자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스팸문자근절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제 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이하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해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동통신사나 한국인터냇진흥원을 통한 다량의 스팸메시지 차단요청이 있을 경우 발송자에 한 해  즉각적인 이용정지 처분과 동시에 재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모든 문자메시지는 스팸으로 간주되며  해당 약관에 동의하더라도 본인이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겠다고 신고한 경우는  스팸메시지로 간주될수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나가는 정보통신부 지침에 따라 불법 스팸 문자 발송에 대해 자체적인 필터링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최대한 스팸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동통신사의 스팸 문자메시지 모니터링 및 제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고 정부정책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팸성 광고메시지 발송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나가는 임의의 탈퇴조치 및 남은 건수에 대하여도    환불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필독] 공지사항

시그널문자 고객님 안녕하세요 시그널문자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광고성 문자전송에 대해 엄격히 다루고 있어 수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송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스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리성 목적의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광고 표기 의무법을 준수해야 하며, 광고 표기법  미준수시 1회 경고, 2회 적발 시 발송 차단 및 잔여액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4항에 의거하여 KISA스팸신고가 들어오는 ID는 발송차단이 되며, 시그널문자로 소명자료를 보내주셔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문자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