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그널문자 고객님 안녕하세요

 

시그널문자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광고성 문자전송에 대해 엄격히 다루고 있어 수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송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스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리성 목적의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광고 표기 의무법을 준수해야 하며, 광고 표기법 

 

미준수시 1회 경고, 2회 적발 시 발송 차단 및 잔여액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4항에 의거하여 KISA스팸신고가 들어오는 ID는 발송차단이 되며,

 

시그널문자로 소명자료를 보내주셔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문자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