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시지 근절 강화 안내

시그널문자 고객님 안녕하세요. 

 

시그널문자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스팸문자근절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에 따라방통위는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제 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이하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해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동통신사나 한국인터냇진흥원을 통한 다량의 스팸메시지 차단요청이 있을 경우 발송자에 한 해 

 

즉각적인 이용정지 처분과 동시에 재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모든 문자메시지는 스팸으로 간주되며 

 

해당 약관에 동의하더라도 본인이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겠다고 신고한 경우는 

 

스팸메시지로 간주될수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나가는 정보통신부 지침에 따라 불법 스팸 문자 발송에 대해 자체적인 필터링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최대한 스팸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동통신사의 스팸 문자메시지 모니터링 및 제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고 정부정책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팸성 광고메시지 발송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나가는 임의의 탈퇴조치 및 남은 건수에 대하여도

  

  환불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